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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리뷰/etc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1차 실업인정 후기

by 소소한 소리 2020.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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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간의 인턴생활을 끝내고 최근 24개월 고용보험 가입일 수 180일 이상이 충족된 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기에 이번에 고용보험을 통해서 곧바로 3월이 되자마자 신청할 수 있었다. 신청 방법이 꽤 어려울 줄 알았는데 여러 실업급여 후기들을 보고 차근차근 따라했더니 이외로 손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자.

 

첫째. 실업급여 조건 충족하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이렇다. 자신이 일한 기관 혹은 기업에서 고용보험을 가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 가입기간(피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지 확인한다.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는 경우이다. 잘보고 판단하면 되겠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출처 :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확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출산, 질병·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둘째. 워크넷에 구직등록하기.

 

워크넷에 로그인을 하고 마이페이지 – 이력서관리∙구직신청으로 들어간다.

링크 : https://www.work.go.kr/useInfo/worknetInfo/useWorknetIndiv.do?pageIndex=4

위 링크로 들어가면 구직등록 신청방법이 있다. 따라서 하면 된다.

 

셋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고용보험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는다.

 

약 한시간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나오는 문제들도 잘 맞춰야하니 주의깊게 들어야한다. 다듣고나면 수료증을 출력할 수 있는데 기관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을 수 있다. 혹시 모르니 출력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 온라인 교육 수료 후 14일 이내에 센터 방문해야 한다.

 

넷째. 직접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가서 안내 받은대로 그대로 작성하고 제출만 하면 된다. 제출한 날로부터 2주 뒤에 다시 센터에 가 교육을 받으면 된다.

 

 

나의 경우 위와 같은 과정을 다 거친 이후에 내일 모레 19일에 방문하여 교육을 듣고 실업급여를 조만간 받을 예정이다. 급여는 1차 실업인정일 인정 이후 8일치가 5일 이내에 들어온다고 하니 기다려보기로 한다.

 

이상으로 본 포스팅을 마치고 이후 2차, 3차 실업급여 인정일에 다시 포스팅할 예정이다.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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